가게를 여러 개 빌려서 하나처럼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 보호를 받을 때 보증금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하던 피고의 사례
한 헬스장 운영자가 여러 개의 점포를 빌려 벽을 허물고 하나의 큰 헬스장처럼 운영했습니다. 점포들은 모두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일부는 다른 사람 소유였습니다. 다른 소유자의 점포를 빌릴 때는 각 점포마다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대부분 동일했고, 보증금과 월세만 점포 면적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헬스장 운영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점포의 보증금은 우선변제 기준액보다 낮았지만, 모든 점포의 보증금을 합치면 기준액을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여러 점포라도 하나의 임대차로 본다면 보증금을 합산해야!
법원은 비록 점포마다 따로 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며 단일한 임대차관계로 볼 수 있다면, 모든 점포의 보증금을 합쳐서 우선변제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4조)
헬스장 운영자의 경우, 여러 점포를 하나의 헬스장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하나의 임대차 관계로 보아 모든 점포의 보증금을 합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산된 보증금이 우선변제 기준액을 넘었기 때문에, 헬스장 운영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따라서 여러 개의 점포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여러 점포를 빌려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면 점포별 계약서가 따로 있더라도 전체 보증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헬스클럽처럼 여러 점포를 임대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개라도 보증금은 모두 합산하여 우선변제액을 계산한다.
상담사례
여러 점포를 하나처럼 운영하면 건물 경매 시 점포별 보증금이 아니라 전체 보증금 합계로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주인과 세입자가 두 개의 상가 호수를 벽 없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쓰기로 하고 하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각 호수에 대해 별도의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계약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과의 균형을 위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건물의 일부를 집으로, 일부를 가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하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