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상가 임대차 계약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보증금 액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으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세입자(원고)가 집합건물 2층의 201호와 202호, 두 개의 호실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두 호실 사이의 벽을 허물고 마치 하나의 큰 가게처럼 사용했어요. 계약서도 하나로 작성했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법적 분쟁이 발생했는데, 쟁점은 이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두 개의 호실에 대해 각각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201호와 202호를 합쳐서 하나의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한 것이죠.
그렇다면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약서상 보증금은 1억 원이었지만, 월세 200만 원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하면 보증금에 포함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 참조) 이렇게 계산된 환산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임대차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3항 참조)
이 판례는 여러 개의 호실을 빌려 하나의 사업장처럼 사용하는 경우, 각 호실에 대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러한 점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상 임대 주소(2층)와 실제 사용 주소(1층) 불일치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려우나, 보전처분 및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배당 순위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주소 일치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광주광역시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70만원의 상가 임대차 계약은 환산보증금(1억7천만원)이 광주광역시 보증금 기준(5억4천만원) 이하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존재하지만, 임대인의 재산권과의 균형을 위해 보증금 액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제한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처럼 사용하는 경우,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따로따로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임대차계약으로 간주하여 우선변제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여러 점포를 빌려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하면 점포별 계약서가 따로 있더라도 전체 보증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담사례
2014년 수원 금은방 사례처럼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3억 5천)이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3억)을 초과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