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4.10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일부만 상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일부 죄에 대해서만 상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060 판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가지 죄(협박, 사기, 공갈, 상해 등)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모든 죄에 대해 상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협박, 사기, 공갈에 대해서는 상고했지만, 상해 등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협박과 공갈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고, 사기에 대해서는 상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기죄가 다른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 부분만 파기된 것이 아니라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환송 되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상고하지 않았던 상해 등의 죄에 대해서도 상고이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상고했던 죄 (협박, 공갈): 처음 상고했을 때 대법원에서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2. 상고하지 않았던 죄 (상해 등): 처음 상고할 때 상고하지 않았던 부분은 상고하지 않은 것 자체로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즉, 일부 죄에 대해서만 상고하면, 상고한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확정되고, 상고하지 않은 부분도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판결이 파기환송되더라도, 이전에 확정된 부분이나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270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죄로 기소되었을 때 모든 죄에 대해 다투고 싶다면 처음 상고할 때 모든 죄에 대해 상고이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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