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24

일반행정판례

여러 명이 각자 건물을 짓기 위해 토지를 공동 매수 후 분할한 경우,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부과될까?

오늘은 여러 명이 함께 토지를 매수한 뒤 나눠서 각자 건물을 지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판단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를 포함한 5명은 각자 건물을 짓기 위해 세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등기 편의상 처음에는 공동 소유로 등기를 한 후, 이후 공유물분할을 통해 각자 소유의 토지로 분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대로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한 후 각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가?
  2. 여러 사람이 각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을 합산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1. 사업시행자

원심은 건축허가 명의자인 소외 7을 사업시행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수 단계부터 건물 신축 및 비용 부담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7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7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여부

원심은 원고와 소외 3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해 건물을 신축하고 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공사도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건축 과정에서 일부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완공했고, 설계 및 공사 계약도 개별적으로 체결했으며, 건물 간 상호 의존 관계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로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일 뿐,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2항, 제6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 1] 제9호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실질적인 개발이익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사업시행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사업의 공동 추진 및 이익 분배 등 실질적인 공동성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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