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 명이 함께 토지를 매수한 뒤 나눠서 각자 건물을 지었을 때,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판단 기준과 사업시행자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를 포함한 5명은 각자 건물을 짓기 위해 세 필지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등기 편의상 처음에는 공동 소유로 등기를 한 후, 이후 공유물분할을 통해 각자 소유의 토지로 분할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대로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한 후 각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원고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업시행자
원심은 건축허가 명의자인 소외 7을 사업시행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니라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 매수 단계부터 건물 신축 및 비용 부담까지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명의가 소외 7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7에게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여부
원심은 원고와 소외 3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자를 통해 건물을 신축하고 도로 개설 등 기반 시설 공사도 공동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건축 과정에서 일부 협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각자 비용을 부담하여 건물을 완공했고, 설계 및 공사 계약도 개별적으로 체결했으며, 건물 간 상호 의존 관계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도로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일 뿐,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실질적인 개발이익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사업시행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의 공동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사업의 공동 추진 및 이익 분배 등 실질적인 공동성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 토지를 분할하고 남은 땅에 또 건물을 지었을 때, 두 건축을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후 새 소유주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최초 개발허가자와 상관없이 **현재 토지 소유주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토지 분할 전후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최종 개발사업을 완료한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별 개발 면적이 기준보다 작더라도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두 주택조합이 서류상으로는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각자 따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개발부담금은 각 조합이 실제로 사용한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분할 후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불합리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용해야 하며, 여러 필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토지별로 계산하지만, 개발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적 비율로 나눠야 한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토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누가 납부해야 하는지, 땅값 계산 방식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법인이 낸 세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