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면책 조항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면책 조항, 그 숨겨진 의미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회사 직원이 회사 차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719조) 즉, 직원을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까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면책 조항의 취지입니다.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
그렇다면, 모든 직원 사고에서 자동차보험이 면책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면책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등 참조)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원고)의 직원이 회사 차량 사고로 다쳤습니다. 원고는 직원에게 재해보상을 해야 했지만, 주된 사업이 금융업이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현행 제5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사(피고)가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6. 선고 97나5187 판결) 원고가 다른 재해보상공제에 가입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회사 차량 사고로 다쳤을 때, 자동차보험의 면책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재해보상 의무를 진다는 것만으로는 보험사가 면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회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해자)의 직원이 사고 피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 중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므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충족되며,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