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10

형사판례

여러 명이 작업했을 때 누가 저작권자일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작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두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대한 기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등의 작업은 저작권 인정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해야만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친구가 줄거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른 친구가 관련 자료를 조사해 주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소설의 실제 집필은 내가 혼자 했다면, 저작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이디어와 자료 제공은 저작물의 완성에 도움을 주었을지라도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직접적인 기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아이디어 제공자와 함께 '공동 저작'하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저작물의 정의), 제2호(저작자의 정의), 제13호(공동저작물의 정의) 그리고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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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저작자 허위 표시#처벌#동의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