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함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참여했다고 저작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작적 표현에 기여해야 저작자!
핵심은 바로 '창작적 표현형식에 대한 기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등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했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자체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쓰는데 친구가 줄거리 아이디어를 주고 자료 조사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친구가 소설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글을 쓰고 문장을 구성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합의했더라도 저작자는 달라지지 않아요!
법원은 저작자로 인정되는 사람과 공동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나 합의가 저작권의 귀속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가 저작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즉, 여러 사람이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면, 누가 진정한 저작자인지 판단하려면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참여나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창작 활동이 저작권의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쓰더라도, 실제로 창작적인 글쓰기에 참여한 사람만 저작자로 인정된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모아준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함께 쓴 것처럼 이름을 올리기로 약속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생활법률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며 양도나 포기가 불가능하고 침해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공동저작물의 경우, 한 명의 저작자가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가명을 저작자로 표시해서 공개하면, 그 저작물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을 참고해서 새 책을 썼더라도, 단순히 베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해석이 담겨있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2차적 저작물'이라고 부르며, 원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