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면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여러 사람이 함께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단순히 참여했다고 저작자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작적 표현에 기여해야 저작자!

핵심은 바로 '창작적 표현형식에 대한 기여'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모으는 등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했더라도, 창작적인 표현 자체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을 쓰는데 친구가 줄거리 아이디어를 주고 자료 조사를 도와줬다고 해서 그 친구가 소설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글을 쓰고 문장을 구성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창작적 표현에 기여한 사람만이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합의했더라도 저작자는 달라지지 않아요!

법원은 저작자로 인정되는 사람과 공동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창작적 표현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나 합의가 저작권의 귀속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가 저작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저작권법입니다.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공동저작물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
  •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죄에 대한 벌칙 규정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를 소개합니다.

  •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즉, 여러 사람이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면, 누가 진정한 저작자인지 판단하려면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참여나 합의가 아닌, 실질적인 창작 활동이 저작권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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