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 음악 작업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함께 만든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으로 만들었다면 나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공동저작물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동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2명 이상이 함께 만들어서 각자의 기여 부분을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나리오 작가와 작곡가가 함께 만든 뮤지컬이 있다고 해보죠. 시나리오와 음악을 따로 떼어내면 뮤지컬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공동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
공동저작자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함께 작업했다고 해서 모두 공동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모든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여한 부분이니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다른 공동저작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동의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것이 되지만, 다른 공동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즉, 다른 공동저작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한 연극의 초고를 쓴 작가와 이를 수정·보완한 작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창작적인 기여를 했고,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협력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저작자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한 명의 작가가 다른 작가의 동의 없이 연극을 공연했지만, 이는 저작권 행사 방법 위반일 뿐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463 판결)
정리하자면,
공동저작물은 함께 만든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저작권 행사와 관련된 법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고, 다른 공동저작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단순 또는 독점적)을 받아야 하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저작물 작성에 참여했더라도, 창작적인 표현에 직접 기여한 사람만 저작자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저작자가 아닙니다. 설령 저작자로 표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책을 쓰더라도, 실제로 창작적인 글쓰기에 참여한 사람만 저작자로 인정된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모아준 사람은 저작자가 아니다. 함께 쓴 것처럼 이름을 올리기로 약속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저작물(공동저작물)에서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 각자는 다른 저작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단독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뮤지컬은 각본, 음악, 안무 등 여러 창작물이 결합된 형태이므로, 뮤지컬 제작자라고 해서 모든 저작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요소를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 제작자가 뮤지컬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