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히 여러 명이 집주인인 경우 계약 해지 문제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전원 동의"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이 함께 집주인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모든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 아니라, 나중에 집의 일부가 팔려서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C에게 집을 임대했는데, B가 자신의 지분을 D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C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A와 D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임차인이 메트로개발이라는 회사로부터 건물 두 채(비101호, 비102호)를 임차했습니다. 하나의 계약서로 두 채를 모두 임차했고,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메트로개발은 비102호를 다른 사람(원고)에게 팔았고, 원고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혼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101호의 집주인인 메트로개발과 비102호의 새로운 집주인인 원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조문: 민법 제547조 제1항, 제408조, 제409조)
결론적으로, 공동임대인과의 계약 해지는 모든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공동임대인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 원칙은 항상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공동임대인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통해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두 명의 집주인과 하나의 임대계약(공동임대)을 맺은 경우, 한 명의 집주인 단독으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며 모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내 임차인 귀책사유(거짓 계약, 미입주, 연체, 무단 용도변경/파손 등) 외에는 계약해지/재계약 거절 불가하며, 부당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임차인은 주택 하자, 임대인 귀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 가능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해지는 단순 계약 위반만으로는 어렵고, 계약의 핵심 내용을 어기거나 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준하는 심각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동임대는 임대인 모두 동의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특약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임대차 기간 종료 후 계약 해지는 수분양자 동의 없이 가능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 중' 해지 제한 조항은 기간 만료 후에는 효력이 없다.
상담사례
상가 일부 양도로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차임 연체 시에도 모든 공동임대인이 동의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