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여러 명이 집주인인 경우,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 특히 여러 명이 집주인인 경우 계약 해지 문제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전원 동의"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이 함께 집주인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려면 모든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동임대인이었던 경우뿐 아니라, 나중에 집의 일부가 팔려서 공동임대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공동으로 C에게 집을 임대했는데, B가 자신의 지분을 D에게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C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A와 D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임차인이 메트로개발이라는 회사로부터 건물 두 채(비101호, 비102호)를 임차했습니다. 하나의 계약서로 두 채를 모두 임차했고, 보증금과 월세도 각각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메트로개발은 비102호를 다른 사람(원고)에게 팔았고, 원고는 임차인의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 혼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101호의 집주인인 메트로개발과 비102호의 새로운 집주인인 원고, 두 사람 모두 동의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조문: 민법 제547조 제1항, 제408조, 제409조)

결론적으로, 공동임대인과의 계약 해지는 모든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공동임대인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공동임대인이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 원칙은 항상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전에 공동임대인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특약을 통해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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