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29971
선고일자:
2015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수인의 공탁자가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더라도 공탁자들 내부에서 해결 할 문제인지 여부(적극) /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하였는데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5조,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제502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원고, 피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3나52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에 따른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에 있어 복수신청인이 제공한 공동보증으로서의 공탁금은 집행채권자가 상소심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가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말미암아 생기는 통상손해로서 집행정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러한 피신청인의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관계에서 담보취소에 따라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씨모텍(이하 ‘씨모텍’이라 한다)과 소외 1, 소외 2의 공동 명의로 이루어진 담보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씨모텍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집행정지 대상인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공동공탁자인 소외 1, 소외 2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압류의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강제집행정지 담보를 위한 공탁금을 회수청구함에 있어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하여진다는 이유로 공탁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갚을 능력이 없어졌을 때, 채권자들이 이를 취소하는 소송(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빚진 사람이 공탁을 통해 돈을 갚으려고 할 때, 공탁금은 각 채권자가 소송에서 인정받은 금액 비율대로 나눠 갖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몫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받을 사람들(공동채권자)끼리의 분쟁 때문에 변제공탁을 하더라도, 공동채권자 간의 권리관계는 별도의 합의나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바로 공탁금 전부를 가져갈 수는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탁금을 받아갈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이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통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일부 당사자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항소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만 다룹니다.
생활법률
법인, 개인 모두 공탁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원칙이나 예외 경우 단독 공탁 가능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 결정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공탁 효력 없으나 예외 존재.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을 때, 제3채무자(돈을 갚아야 할 사람)가 압류된 채권의 일부만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성격(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혼합공탁인지)을 판단하는 방법과 이에 따라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같은 돈에 대해 압류를 걸어놓은 상황(압류경합)에서, 그중 한 채권자가 일부 금액에 대한 추심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압류된 돈 전체를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