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꼭 '공동정범'이라고 판결문에 써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판결문에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사람과 함께 건물을 부수고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원심(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지만, '형법 제30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상고했죠. 즉, 판결문에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했다는 말을 명확하게 쓰지 않았으니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판결문에 "타인들과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굳이 '형법 제30조'라는 법 조항을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을 보면 공동정범을 적용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법 조항 번호를 적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잘못 적용했다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23조(상고이유), 제383조(파기사유)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과 같은 맥락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법 조항 번호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판결문 전체 내용을 통해 어떤 법 조항을 적용했는지 명백히 드러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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