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527
선고일자:
1990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면서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과파기사유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 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83조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노33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상해 등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타인들과 공동하여" 건물을 손괴하고 사람들의 신체를 상해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형법 제30조를 적용하고 있음이 판결서에 비추어명백한 이상, 같은 법조의 적용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법원이 누군가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이 판결문에서 명백하다면,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판결문에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위법은 아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과 형량을 감경할 때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의 순서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고도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범죄 실행에 관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의 소스프로그램 도용 사실을 알았더라도,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나 범죄 실행에 대한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그중 일부만 실행에 옮겼더라도,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계획했다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히 옆에 있거나 도와준 것만으로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주범'으로 인정되는 '공동정범'이 되려면,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서로 역할을 나눠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