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형사판례

공동정범 인정 시 형법 제30조 명시 누락, 판결에 영향 미칠까?

오늘은 공동정범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토지 관련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는 범죄에 가담했는데, 법원은 이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핵심 쟁점은 법원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형법 제30조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 사유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것이 명백한데, 단지 형법 제30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판사가 판결 이유에서 이미 피고인을 공동정범이라고 확실하게 밝혔다면, 굳이 "형법 제30조를 적용했다"라고 따로 쓰지 않았더라도 판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이 맞으면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쓰지 않아도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결의 방식): 판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1990.4.27. 선고 90도527 판결: 본 판례와 유사한 사례에서 형법 제30조 명시 누락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942 판결: 참고 판례

이번 판례는 형법 제30조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모든 법 조항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에서 적용 법리가 명확히 드러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꼭 '공동정범'이라고 판결문에 써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 사건에서 판결문에 공동정범 관련 법 조항(형법 제30조)을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에 비춰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이 명백하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 명시 누락#판결 적법#상고기각

형사판례

판결문에 경합범 조항을 안 썼다고 무효일까?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경합범' 규정을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더라도, 판결 내용을 통해 경합범을 적용한 취지가 명확하다면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경합범#판결문#명시적 기재#판결 취지

형사판례

판결문에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했지만, 실제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다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판결문에 경합범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었더라도, 실제로 경합범에 해당하는 다른 범죄가 없다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판결문 오기#경합범 조항 오적용#실제 경합범 아님#판결 영향 없음

형사판례

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 허위보증서 작성, 그리고 간접정범

공증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한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는 주장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에게 허위 보증서를 쓰게 한 것은 공동정범이 아닌 간접정범이고, 간접정범을 공동정범으로 잘못 판단했더라도 형량이 같으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죄#실체권리관계#공동정범

형사판례

남이 대신 보증서 써주게 시키면 처벌받을까? 간접정범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직접 보증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속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간접정범'이라고 합니다.

#허위보증서#간접정범#처벌#대법원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판결문에 어떤 죄에 대해 가중처벌했는지 꼭 써야 할까요?

여러 죄를 함께 저지른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을 기준으로 더 무거운 벌을 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어떤 죄를 기준으로 했는지 명확히 안 써도, 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당연히 생각되므로 문제없다는 판례입니다.

#경합범#가중처벌#판결문#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