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0.21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했는데, 나만 상소 취하하면 판결 정정은 어디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를 할 수 있는데요, 함께 소송했던 사람들 중 일부만 상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상소를 취하해서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정정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 판결 후 일부는 항소를 했고, 그중 한 사람(A)은 항소를 취하해서 A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판결문에 A의 주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는 이를 정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주소를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판결문의 오류를 정정하는 것을 판결경정이라고 합니다. 판결경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판결을 내린 법원이 담당합니다. 상소를 통해 사건이 상소심 법원으로 넘어가면, 상소심 법원에서 판결경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를 하고, 나머지는 상소를 취하한 경우, 상소를 취하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판결 원본과 소송 기록이 상소심 법원에 있더라도, 상소심 법원이 심판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정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항소를 취하해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 판결경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기, 오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 대법원 2007. 5. 10.자 2007카기35 결정

요약:

공동소송에서 일부 당사자만 상소를 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상소를 취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다면 원심 법원에 판결경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소심 법원은 심판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한 판결경정 권한이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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