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재심 법원이 어떤 범위까지 심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는 재심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모든 죄를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심 사유가 있는 죄만 다시 살펴봐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는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을 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심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서만 심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심은 비상구제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없는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재심 사유가 없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재심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서만 다시 심리해서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형을 다시 정할 때는 모든 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없는 죄에 대해서도 양형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심리를 진행합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여러 죄 중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지만, 실질적인 심리는 재심 사유가 있는 죄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이는 재심의 본질적인 목적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사건에서,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은 전체 죄에 대해 열리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죄는 다시 판단하지 않고, 재심 사유가 있는 죄만 다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죄를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함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중 일부만 재심 사유가 있을 경우, 재심은 전체 판결에 대해 열리지만 재심 사유 없는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않고 양형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 관련 재심은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묶어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이유가 인정된 경우, 재심 법원은 재심 이유가 없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한다. 이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 유죄판결을 받았던 여러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 각각의 무죄판결이 민사 재심의 독립적인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또한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기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결론적으로 각 무죄판결은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며, 판결문에는 모든 주장이 아닌 핵심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면 충분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나중에 공소기각 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은 '더 가벼운 죄'가 인정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가능한데, 공소기각 가능성은 '더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