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민사판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각각의 일이 서로 독립적인가" 그리고 "실제로 병행하고 있었는가"입니다.

만약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그 일들이 서로 연관이 없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모두 병행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일에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더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양봉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양봉업 외에도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에서 빙과류를 팔고, 밭에서 특수작물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봉, 빙과류 판매, 특수작물 재배가 서로 독립적인 일이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양봉업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빙과류 판매와 특수작물 재배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양봉업은 1년 중 특정 기간에만 전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외에는 다른 두 가지 일에 대한 손해만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2693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일이 독립적이고 실제로 병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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