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각각의 일이 서로 독립적인가" 그리고 "실제로 병행하고 있었는가"입니다.
만약 사고를 당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그 일들이 서로 연관이 없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을 모두 병행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일에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더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양봉업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양봉업 외에도 아내와 함께 작은 가게에서 빙과류를 팔고, 밭에서 특수작물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봉, 빙과류 판매, 특수작물 재배가 서로 독립적인 일이고, 실제로 이 세 가지 일을 모두 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양봉업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빙과류 판매와 특수작물 재배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양봉업은 1년 중 특정 기간에만 전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외에는 다른 두 가지 일에 대한 손해만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일이 독립적이고 실제로 병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수입을 잃게 된 경우, 모든 직업의 수입을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연관성이 높거나 부수적인 직업의 수입은 배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 방식(일시금/정기금),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기준, 그리고 장래 임금 상승분까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농업노동자의 손해배상액 계산 시, 사고 후 임금이 오른 경우 오른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법원이 명령한 신체감정 비용은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즉,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