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08

민사판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대한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업무"인가 입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이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만약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일이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한지를 따져봅니다. 쉽게 말해, 한 가지 일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면, 두 가지 일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각각의 일에 지장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각각의 일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스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스님은 사찰의 주지였을 뿐 아니라 장의업, 납골당업, 불교미술가로 활동하며 네 가지 일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네 가지 일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스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불교미술 활동은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별개로 손해를 계산할 수 없고, 불교미술 활동은 주지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주지와 장의업자로서의 수입만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모든 직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모든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3268 판결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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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휴업급여#일실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