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모든 일에 대한 손해를 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업무"인가 입니다.
법원은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이 실제로 벌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만약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일이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한지를 따져봅니다. 쉽게 말해, 한 가지 일을 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면, 두 가지 일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각각의 일에 지장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각각의 일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스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스님은 사찰의 주지였을 뿐 아니라 장의업, 납골당업, 불교미술가로 활동하며 네 가지 일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네 가지 일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스님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불교미술 활동은 주지로서의 종교활동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납골당업은 장의업과 별개로 손해를 계산할 수 없고, 불교미술 활동은 주지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주지와 장의업자로서의 수입만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모든 직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모든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사고로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각각의 일에서 발생한 손해를 모두 더해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 그 일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직업에서 얻는 수입을 모두 합쳐서 사고로 인한 수입 손실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두 직업이 비슷하거나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직업 수입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 휴직한 공무원의 일실수익 계산에서, 법원이 휴직 중 받은 급여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잘못 계산했으므로, 재산적 손해 부분을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