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나랏돈으로 하는 계약,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 (feat. 장기계속계약, 단가계약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에서 하는 계약, 그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의 계약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접하기 어렵지만, 알아두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1. 계속비 계약 (국가재정법 제23조, 국가계약법 제21조 제1항)

계속비 사업,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건설처럼 한 해에 끝낼 수 없는 대규모 사업들이죠. 이런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 '계속비 계약'을 맺습니다. 전체 사업비와 매년 얼마씩 쓸 건지(연부액)를 명확하게 정해 계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장기계속계약 (국가계약법 제21조 제2항)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계약 기간이 긴 계약입니다. 수년간 지속해야 하는 사업이나, 완료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다만,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장기계속공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조 제8항, 제69조 제2항, 제4항)

장기계속계약 중에서도 '공사'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수년간 진행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입찰 시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1차 공사 계약은 그 해 예산 범위 안에서 합니다. 2차 공사부터는 전체 공사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총공사 금액이 바뀌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모든 공사는 처음 정해진 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을 결정합니다.

4. 단가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품목을 반복적으로 구매해야 할 때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매년 A4 용지를 구매해야 한다면, 매번 입찰하기 번거롭겠죠? 이럴 때 단가계약을 맺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정해진 단가로 구매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물론, 그 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5. 개산계약 (국가계약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미리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맺는 계약입니다. 주로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사용됩니다. 계약 전에 예상 가격(개산가격)을 정하고, 계약 후 실제 비용을 따져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정산 결과는 감사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6. 종합계약 (국가계약법 제24조,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같은 장소에서 여러 기관이 관련되는 공사나 용역을 할 때, 여러 기관이 함께 발주하는 계약입니다. 각 기관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7.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정확히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 후에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계약 전에 원가 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입찰 참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하는 다양한 계약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각 계약 방식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더 잘 알 수 있겠죠?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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