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 수입 통관 보류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성인용품 수입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수입업자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이 물품이 사회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입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수입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란? 일반적으로 성풍속을 해치는 '음란성'을 의미하며, 사회통념상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23689 판결 등) 특히 미성년자 보호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3헌가17, 24, 2013헌바85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물품의 문제점: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아동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이 사건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것인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 제237조 제3호)
결론
이번 판결은 여성의 신체를 본뜬 전신 인형 자위기구의 수입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물품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무판례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 형태의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하려던 원고에 대해 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떴는지 여부를 추가 심리하여 풍속 저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저속하기는 하지만, 음란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라는 판결.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는 기준 제시.
형사판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실리콘으로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해당 물건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를 사실적으로 모방한 남성용 자위기구는 성인용품점 내부에 전시되었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다.
형사판례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 콘돔은 그 자체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