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실리콘 여성 신체부위 재현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최근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했다가 음란물 전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본뜬 자위기구가 과연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자위기구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자위기구가 실리콘으로 만들어졌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개괄적인 형상과 단일한 재질, 색상으로 재현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자위기구는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에서 정의하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상고이유) 상고의 이유는 원판결에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는 것에 한한다. <중략>

이 판결은 자위기구의 '음란성'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를 재현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표현 방식과 정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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