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음란'의 기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음란물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이 물건이 음란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형법 제243조에 나오는 '음란'의 정의입니다. 법원은 '음란'이란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위기구는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음란'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나 묘사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기존 판례의 기준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정도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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