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0.13

형사판례

여성용 자위기구와 돌출콘돔, 음란물 판단 기준은?

최근 법원에서 여성용 자위기구와 돌출콘돔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음란물의 정의를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에서 쟁점이 된 여성용 자위기구와 돌출콘돔은 그 형태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외형이 남성의 성기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러한 기구들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시키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여성용 자위기구와 돌출콘돔은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외형적인 유사성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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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기구#음란물#무죄#여성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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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단 기준#사진첩 음란성#예술성#시대적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