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인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모조 여성성기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판례는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32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성인용품점 주인이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를 매장 내부 진열대에 전시하여 판매하다가 음란물 전시 혐의(형법 제243조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성인용품점 내부에 전시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물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도114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전시 상황 등과 관계없이 물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판매자의 의도나 성인용품점 내부에 전시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모조 여성성기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외음부를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했고, 그 형상과 색상으로 인해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으며,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음란물 판단에 있어서 물건 자체의 객관적인 속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판매 장소나 판매자의 의도가 아닌, 물건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저속하기는 하지만, 음란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라는 판결.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는 기준 제시.
형사판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다.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주는 남성용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실리콘으로 만든 남성용 자위기구를 전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해당 물건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 콘돔은 그 자체로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표현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 성기 모형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형사판례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 중 일부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예술작품이라도 음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