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형사판례

여성 신체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일까?

오늘은 법원이 '음란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창원지법 2013. 7. 19. 선고 2013노683 판결 관련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핵심 쟁점은 형법 제243조에서 말하는 '음란'의 의미, 그리고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이 참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단순히 저속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나 묘사가 있어야 비로스 '음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위기구는 여성의 엉덩이 윗부분을 실제 크기에 가깝게 만들고, 사람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을 사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분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음란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전체적인 모습이 조잡한 인형에 가까워 실제 사람 형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여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부분이 있지만, 외음부와 지나치게 흡사하도록 노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 해당 물건이 저속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원심은 이 자위기구를 음란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어떤 물건이 '음란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단순히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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