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과거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법인세는 이월공제를 받았지만, 지방세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 방식이 바뀌면서, SK하이닉스는 "개정 전 법에 따라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지방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일부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 등이 거부하자, SK하이닉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일까요?
핵심 쟁점은 지방세법 개정 시 포함된 **경과규정(2014. 1.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해석입니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 조항을 근거로 과거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 지방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 규정'은 개정 대상이 된 지방세법 본칙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근거로 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의3, 제26조, 제144조 제1항 등은 지방세법 개정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이전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감면 혜택은 보장되지만, 다른 법률(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혜택까지 지방세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인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세법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과거 혜택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2004년부터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 이전에 발생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즉, 2004년 이후에는 이월된 금액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쓰인 인건비만 해당되므로,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을 때, 부칙에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유리한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상위법의 위임 없이 세금 면제 범위를 축소한 시행규칙은 무효이다.
세무판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서, 퇴직금을 미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기업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재위탁하더라도, 재위탁받은 기업이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위탁 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전담부서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