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세무판례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안돼요!

중소기업에 희소식입니다!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 예전에는 최저한세라는 제도 때문에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저한세란, 아무리 세금 감면 혜택이 많아도 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법이 바뀌기 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해도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일부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안 받게 되었고, 이월된 금액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즉, 이월된 금액도 이제는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 개정의 효력이 이월된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이 바뀐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바뀐 법을 따라야 하고, 이월된 금액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제3호, 제144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 제132조 제1항 제3호, 부칙 제2조 제1항

이번 판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장려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D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판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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