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희소식입니다!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연구개발에 쓴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 예전에는 최저한세라는 제도 때문에 혜택을 덜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저한세란, 아무리 세금 감면 혜택이 많아도 세금을 일정 금액 이상은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법이 바뀌기 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예전에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해도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일부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최저한세 적용을 안 받게 되었고, 이월된 금액도 마찬가지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즉, 이월된 금액도 이제는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 개정의 효력이 이월된 세액공제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법이 바뀐 이후 과세연도부터는 바뀐 법을 따라야 하고, 이월된 금액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례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더욱 장려하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D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이번 판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무판례
과거 법인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연구개발비를 이월하여 공제받을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이월공제 효과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정 전 지방세법의 경과규정이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 연도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쓰인 인건비만 해당되므로, 퇴직금 및 중간정산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판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기업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한 경우, 해당 기업이 용역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재위탁하더라도, 재위탁받은 기업이 전담부서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위탁 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기업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 전담부서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서, 퇴직금을 미리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기업의 기술·인력개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에서, 기업이 불리한 공제방법을 선택했더라도 세무서는 더 유리한 방법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