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친구 빚 보증, 이자 폭탄까지 맞았어요! 😱

친구 따라 강남 간다더니... 빚더미에 묻혔습니다. 2년 전, 친구 A가 B에게 3,000만 원을 빌릴 때 저와 C가 함께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저는 제 부동산에 3,000만 원을 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까지 설정해줬죠. 그런데 A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B는 제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3,000만 원을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B는 저에게 3,000만 원이 넘는 연체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저당 설정액만큼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저처럼 보증을 잘못 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게 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제 상황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의 범위

기본적으로 보증은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까지 포함합니다. (민법 제429조)

2. 연대보증과 근저당 설정, 둘 다 했다면?

저처럼 연대보증과 근저당 설정을 동시에 한 경우에도, 두 계약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즉, 연대보증 책임이 근저당 최고액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7980 판결) 제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입니다. 😥

3. 연대보증인의 책임

연대보증인은 여러 명이라도 빚 전체를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A에게 제가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C에게는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하지만 A가 돈이 없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고, C에게도 절반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4. 계속적인 거래에서의 근저당과 보증

참고로,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무를 보증(근보증)하고 근저당도 설정한 경우, 근저당과 보증이 별개인지 아니면 같은 채무를 담보하는 것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근저당과 보증이 같은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고, 채무액이 근저당 최고액으로 제한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137 판결) 하지만 제 경우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B에게 이자까지 모두 갚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을 설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은 더욱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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