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릴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담보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대보증과 근저당입니다. 연대보증은 제3자가 채무자와 함께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근저당은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같은 빚에 대해 연대보증도 서고, 근저당도 설정했다면, 그 사람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보증과 근저당,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핵심은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둘 중 하나를 설정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C가 연대보증을 섰고, 동시에 C 소유의 부동산에 1억 원의 채권최고액을 가진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C는 원칙적으로 B가 빚을 갚지 못하면 1억 원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액인 1억 원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근저당 범위로 제한하려면?
만약 C가 근저당 설정액까지만 책임지려면, 연대보증 당시 "근저당 범위 내에서만 보증한다"는 특약을 맺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대보증과 근저당을 동시에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근저당 설정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싶다면, 계약 당시 명확한 특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릴 때 저당(근저당)도 설정하고 보증도 함께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당물을 처분해서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보증인이 갚아야 할 최대 금액(보증 한도)에서 이미 갚은 금액을 빼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연대보증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에 연대보증과 근저당을 동시 설정했는데,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액 이상의 지연이자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 계약이라 원금, 이자 모두 책임져야 하며, 특약이 없다면 지연이자까지 갚고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상담사례
집 담보 제공 시 계약서에 '연대보증' 문구가 있어도 실제 보증 의사가 있었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따라 보증 책임 여부가 결정된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시 계약서에 '포괄근담보'라고 쓰여 있으면 나중에 생긴 빚(보증 포함)도 담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은행과의 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항상 포괄근담보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한다"는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문구 그대로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