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7.13

민사판례

연대보증과 근저당, 둘 다 설정했다면 책임 범위는?

돈을 빌릴 때,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담보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대보증근저당입니다. 연대보증은 제3자가 채무자와 함께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근저당은 특정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같은 빚에 대해 연대보증도 서고, 근저당도 설정했다면, 그 사람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보증과 근저당,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핵심은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즉, 둘 중 하나를 설정했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C가 연대보증을 섰고, 동시에 C 소유의 부동산에 1억 원의 채권최고액을 가진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C는 원칙적으로 B가 빚을 갚지 못하면 1억 원 전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액인 1억 원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대보증 책임을 근저당 범위로 제한하려면?

만약 C가 근저당 설정액까지만 책임지려면, 연대보증 당시 "근저당 범위 내에서만 보증한다"는 특약을 맺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연대보증과 근저당을 동시에 설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 범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29조 (보증계약) 보증은 주채무의 존재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 주채무와는 별개의 계약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6406 판결: 동일한 사람이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

결론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근저당 설정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싶다면, 계약 당시 명확한 특약을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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