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혹시 포괄근저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흔히 대출을 받으면 담보로 집이나 건물 등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데요, 포괄근저당은 현재 빌리는 돈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빚까지도 하나의 근저당으로 몽땅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포괄근저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연대보증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포괄근저당, 어디까지 담보될까?
포괄근저당 계약서에는 보통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와 같이 넓은 범위의 빚을 담보한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다른 사람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 그 빚까지도 기존의 포괄근저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직접 빌린 돈이 아니더라도, 연대보증으로 책임져야 할 빚 때문에 내 집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 1: 연대보증채무도 포괄근저당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포괄근저당 계약서에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후에 발생한 연대보증채무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설령 연대보증 때문에 빚의 총액이 근저당 설정액을 넘어서더라도, 은행은 근저당을 통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077 판결,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1997. 6. 24. 선고 95다43327 판결 등 참조)
판례 2: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연대보증채무가 포괄근저당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판례에서, 계약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는 당초 대출금만 담보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새로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기존 연대보증채무를 새로운 근저당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기존 포괄근저당에는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7612 판결, 1997. 5. 28. 선고 96다9508 판결,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 등 참조)
관련 법 조항:
포괄근저당, 주의해야 할 점!
포괄근저당은 편리한 제도이지만, 잘못 이용하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맺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모든 채무를 담보로 한다"는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문구 그대로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은행과 기업 사이에 일반적인 형태의 포괄근저당 계약을 맺었을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모든 채무"를 담보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은행에서 사용하는 미리 인쇄된 근저당 계약서에 "기왕,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는 문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구대로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나중에 빚이 더 생겨서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은행의 관행에서 벗어난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은행과 돈을 빌리는 사람 사이에 작성된 포괄근저당 계약서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돈을 빌린 사람의 현재와 미래의 모든 빚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은행과 맺은 포괄근저당 계약에서 담보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증인이 돈을 갚은 뒤 담보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다룹니다.
민사판례
은행에서 미리 만들어둔 계약서 양식에 "모든 빚을 담보로 한다(포괄근담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대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문구대로 해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 해당 문구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