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9

민사판례

보증과 근저당, 둘 다 설정했는데 빚 갚으면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릴 때, 채권자는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담보 방식으로는 보증근저당이 있죠. 만약 둘 다 설정했다면, 빚을 일부 갚았을 때 보증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과 근저당, 둘 다 설정한 경우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제3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증이라고 합니다. 근저당은 특정 부동산에 설정하는 담보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계속적인 거래를 위해 보증인을 세우고 보증 한도액을 정한 근보증과, 동일한 채무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보증과 근저당은 별개의 계약이지만, 담보하는 채무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복적인 담보로 봅니다. 즉, 근저당권 실행으로 빚의 일부를 갚았다면, 남은 보증 책임에서 그만큼 제해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4808 판결)

대법원은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경우,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실행으로 변제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357조 (변제와 그 효력): 변제자는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와 주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근보증과 근저당을 통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빚을 일부 변제했다면 보증인의 책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즉, 이중으로 빚을 갚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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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채권최고액#초과#담보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