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담보로 잡은 재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연대보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乙)가 민수(丙)에게 물건값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서에는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문구와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단지 집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인데, 영희의 빚을 직접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인까지 된 걸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고 쓰여있다고 무조건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연대보증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제공자가 연대보증 책임까지 진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3107 판결). 즉,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도, 실제로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보 제공과 연대보증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과 관련된 문구가 있다면, 그 의미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꼼꼼한 계약서 확인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연대보증 계약을 맺을 의사가 있었는지, 채권자가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닌 제3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경우, 이것이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근저당 설정만으로는 보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같은 사람이 연대보증도 서고 근저당도 설정했다면, 연대보증 책임의 한도가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은 빚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에 연대보증과 근저당을 동시 설정했는데,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액 이상의 지연이자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 계약이라 원금, 이자 모두 책임져야 하며, 특약이 없다면 지연이자까지 갚고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근저당 설정 시 계약서에 '포괄근담보'라고 쓰여 있으면 나중에 생긴 빚(보증 포함)도 담보에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 문구와 실제 은행과의 거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항상 포괄근담보 조항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일반적인 형태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서에 쓰인 내용대로 해석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