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집 담보 잡았는데, 빚보증까지 해야 한다고? 잠깐! (보증의사 확인 중요!)

집이나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담보로 잡은 재산을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연대보증'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乙)가 민수(丙)에게 물건값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철수는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계약서에는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문구와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단지 집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인데, 영희의 빚을 직접 갚아야 하는 연대보증인까지 된 걸까요?

단순히 계약서에 '연대보증'이라고 쓰여있다고 무조건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연대보증 약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 제공자가 연대보증 책임까지 진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3107 판결). 즉,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도, 실제로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 철수가 근저당 설정 계약 당시, 영희의 빚에 대해 연대보증할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연대보증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보증 의사가 없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민수가 철수에게 집 담보 제공 외에 연대보증까지 요구했는지: 민수가 적극적으로 인적 담보까지 요구했다면, 철수의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 연대보증 조항이 어떤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지: 마치 근저당 설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면, 철수가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철수가 계약 당시 연대보증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영희나 민수가 이를 설명했는지: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연대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 제공과 연대보증은 별개의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연대보증'과 관련된 문구가 있다면, 그 의미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꼼꼼한 계약서 확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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