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민사판례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를 밟은 채무자 대신 빚을 갚았을 때,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대보증과 회생절차, 그리고 변제자대위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A, B, C 세 사람이 함께 빚을 졌는데, B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C가 빚을 모두 갚았다면, C는 보증기관에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GS건설, 성지건설, 한화건설은 공동으로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각각 건설공제조합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성지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GS건설이 안산시의 요청으로 성지건설 몫까지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건설공제조합은 GS건설이 성지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GS건설이 성지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제자대위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돈으로 빚을 갚아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민법 제425조 제1항)**을 갖는 동시에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GS건설이 성지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성지건설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면했더라도, 구상권 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GS건설은 성지건설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안산시를 대신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법 제425조(구상권)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81조(변제자대위) 변제자가 변제로 인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482조(대위의 목적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대위는 변제자가 변제한 금액의 한도에서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면책의 효력) 면책은 면책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이번 판례는 연대보증과 회생절차, 변제자대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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