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대보증과 회생절차, 그리고 변제자대위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A, B, C 세 사람이 함께 빚을 졌는데, B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C가 빚을 모두 갚았다면, C는 보증기관에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GS건설, 성지건설, 한화건설은 공동으로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들은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했고, 각각 건설공제조합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성지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GS건설이 안산시의 요청으로 성지건설 몫까지 하자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GS건설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건설공제조합은 GS건설이 성지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GS건설이 성지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제자대위를 통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GS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연대채무자가 자신의 돈으로 빚을 갚아 공동면책이 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민법 제425조 제1항)**을 갖는 동시에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의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입니다.
GS건설이 성지건설에 대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성지건설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구상권에 대한 책임을 면했더라도, 구상권 자체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변제자대위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GS건설은 성지건설에게 직접 돈을 받아낼 수는 없지만, 안산시를 대신하여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연대보증과 회생절차, 변제자대위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개시 전 연대보증인 대위변제는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개시 후에는 원 채권자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만 채권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원인이 발생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며, 이는 실제 손해 발생 시점이나 변제기가 회생절차 개시 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대보증인의 구상권과 건물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보증을 섰을 때, 겉으로는 모두 동등한 보증인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린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는 '실질 주채무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보증인이 빚을 갚았다면 실질 주채무자에게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 주채무자가 자기 몫 이상으로 빚을 갚았다고 해서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보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만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