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연대보증인이라면, 회생절차 중에 회사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채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회사(乙)가 행복은행(丙)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철수는 행복은행에 영희회사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가 빚을 갚기 전에 이미 영희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철수도 행복은행처럼 회생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수가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행복은행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행복은행이 자신의 채권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만약 행복은행이 영희회사에 대한 전체 채권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면, 철수는 자신이 대신 갚은 돈에 대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면, 보증인 등 다른 사람이 가진 구상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행복은행이 이미 전체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가 대신 갚은 부분은 행복은행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6조 제1항,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이 판례는 이전 법률(구 회사정리법)에 대한 것이지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2. 철수의 변제로 행복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
만약 철수가 대신 갚은 돈으로 인해 행복은행의 채권 전체가 소멸했다면, 철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및 제154조에 따라 행복은행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명의변경을 통해 철수가 회생채권자로서 영희회사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제15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이 판례는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 중 회사 빚을 대신 갚았더라도 무조건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이미 회생채권을 신고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변제로 채권 전액이 소멸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그 회사 빚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보증한 채무 전액을 갚아야만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회생절차에도 불구하고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한 명의 연대채무자가 빚을 갚았을 때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구상권)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변제자대위권)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변제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채무 일부만 갚았을 때, 그 연대보증인은 갚은 금액만큼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채권 전액을 변제해야만 정리채권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각자 전체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외 다른 사람이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회생절차에서는 원래 채무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정리절차에서 원래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한 후, 다른 사람이 그 채권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구상권을 갖게 된 경우, 대위변제자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원래 신고된 채권액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채권 신고를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