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형사판례

연말연시 친목 도박, 상습도박일까?

연말연시에 친척들과 가볍게 돈내기 화투를 쳤다가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 지인들과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 도박을 했습니다. 1회당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돈을 걸고 밤을 새워 도박을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상습도박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습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란 단순히 반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하는 습벽, 즉 도박을 반복하는 버릇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습벽을 판단할 때는 도박 전과, 이전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박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외 다른 도박 전력도 없었습니다. 연말연시에 친한 사람들과 두 차례 도박을 한 것만으로는 도박하는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판돈이 크고 밤을 새웠다는 사실은 도박의 악질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상습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78.2.28. 선고 77도3999 판결
  • 대법원 1985.9.24. 선고 85도1272 판결

결론

연말연시 친목 도박이라고 해서 모두 상습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횟수, 전과, 도박에 대한 습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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