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삶의 마지막 순간, 편안하고 존엄하게 떠날 권리, 이제는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연명의료결정제도' 덕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그리고 '연명의료'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말기환자 vs.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뭐가 다를까요?
두 용어 모두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얼마나' 좋지 않은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말기환자: 더 이상 나아질 가망이 없고, 의사 두 명(담당의사 + 전문의)이 "몇 개월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진단한 환자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순히 암 환자라고 모두 말기환자는 아니며, 의사들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 시에는 환자의 증상, 다른 질병 유무, 치료 효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곧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역시 의사 두 명(담당의사 + 전문의)이 판단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16조제1항) 단,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의 경우 담당의사 혼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즉, 모든 '임종과정 환자'는 '말기환자'이지만, 모든 '말기환자'가 '임종과정 환자'는 아닙니다.
2. 연명의료, 정확히 무엇일까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 중, 치료 효과 없이 단순히 임종 시점만 늦추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대표적인 연명의료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연명의료 아닌 것: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 영양분·물·산소 공급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즉,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해도 기본적인 돌봄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3.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도 연명의료 중단 가능할까요?
식물인간이나 뇌사 상태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 두 명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해야 하며,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도 필요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4. 연명의료 중단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임종과정' 판단 → 환자 의사 확인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사의 판단만으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으며,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족들이 환자의 뜻을 대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www.lst.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의식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거나, 없을 경우 환자의 평소 가치관과 신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생활법률
말기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완화의료(호스피스)는 전문팀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의 지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른 환자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자기결정권 행사 방식, 회복 불가능 여부 판단 기준 등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민사판례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받은 경우, 중단된 연명치료 외 다른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줄여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의료 서비스로, 입원, 가정, 자문, 소아청소년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상담사례
연명치료 중단 판결은 특정 연명치료만 중단하는 것이지 의료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인공호흡기 제거 후에도 발생하는 병원비는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