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연세대학교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학생들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경 사망 사건으로, 공동정범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1. 진술의 임의성
피고인 중 한 명인 피고인 6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고문이나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의 임의성은 추정되며, 고문, 폭행, 협박 등 진술의 임의성을 잃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백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제312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2. 공동정범의 성립
이 사건에서는 옥상에서 던진 돌에 맞아 의경이 사망했는데, 누가 돌을 던졌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휘부를 구성하고 옥상 사수대를 지휘했던 피고인들과 돌을 던진 사수대원들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공모하고 지휘한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3.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공동정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입니다.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돌을 던지는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사망)까지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0조, 제144조 제2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4.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일부 피고인들은 이적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표현물들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경 사망 사건에 대해 공동정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를 적용하여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입니다. 특히,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지휘부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결과적 가중범에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군 의무반에서 발생한 폭행 사망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주도적으로 폭행한 피고인 1 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공동정범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고, 공동정범 성립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형사판례
1990년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농성 사건 관련, 경찰관 사상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판결. 변론 병합 여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됨.
형사판례
여럿이 함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시위 중 일부가 방화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방화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사망·상해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처벌받지만, 방화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방화치사상죄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사판례
장기간 불법 농성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정대집행 직후, 경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장소를 둘러싸고 기자회견을 위한 진입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며, 이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급단체 간부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단순 가담이 아닌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와 '지배력'이 있어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
형사판례
노조원들이 회사 건물 점거 과정에서 저지른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 간부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