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4.27

형사판례

노조 상급단체 간부,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공모공동정범 책임져

노조원들의 불법적인 쟁의행위 과정에서 상급단체 간부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간부가 직접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포항지역 (이름 생략 노조) 조합원들은 단체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본사 건물을 불법 점거하는 등 강경한 쟁의행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감금, 시설 손괴, 경찰 폭행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노조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은 조합장 경호 및 집회 주도 등 적극적으로 쟁의행위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불법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쟁의행위에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단순한 공모자를 넘어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조합원들의 감금, 손괴, 폭행, 상해 등의 범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입니다. 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범죄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 것입니다.

또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의 주요 부분이므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처럼 약 3주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경우,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3조: 공소사실의 특정
  •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이 판결은 단순히 현장에서 범죄행위를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그 배후에서 지시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노조와 같이 조직적인 활동에서 간부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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