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2

형사판례

동의대학교 사건 판결 분석

1990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동의대학교 사건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 부산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농성 시위 도중 경찰관들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동의대학교 학생들은 당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농성 중인 학생들로부터 감금된 전경들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 판결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리기소된 피고인들의 변론 병합 여부: 검찰은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했고, 법원은 변론을 병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피고인들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임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09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성립 여부: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사망한 행위가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44조 제2항)

3.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분리기소된 피고인들의 변론을 병합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서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학생들은 화염병을 던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염병을 사용하여 경찰관들의 구출 임무를 방해했으므로,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한다.

4. 참조 판례

  • 분리기소 및 변론 병합: 대법원 1987.6.23. 선고 87도706 판결
  •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도2048 판결, 1989.11.14. 선고 88도1251 판결, 1990.6.8. 선고 90도646 판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대법원 1990.6.22. 선고 90도766 판결, 1990.6.26. 선고 90도763 판결

이 판결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판례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범죄에서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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