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상급단체 간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을 점거하고 업무방해, 손괴, 폭행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검찰은 노조의 상급단체 간부인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더라도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은 단순히 범죄를 공모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범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질적인 기여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급단체 간부로서 노조 집행부와 함께 건물 점거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을 격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건물 점거 시작 시점(2006. 7. 15. 02:00경)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고, 노조 집행부와 함께 행동하며 암묵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용인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건물 점거 시작 이전(2006. 7. 15. 02:00경 이전)**에 이루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했거나, 점거 이전 조합원들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는 범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07조)
결론
이 판결은 상급단체 간부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지위나 신분이 아닌,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같은 단체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노조원들이 회사 건물 점거 과정에서 저지른 폭력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상급단체 간부도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건물 점거, 업무방해, 손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상급단체 간부들이 이러한 행위를 사전에 공모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독려했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노조 간부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일부가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현장 지휘 책임자로서 폭력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막지 않았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산하 지부의 불법 파업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부 파업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유죄를 확정했으나, 일부 파업은 위력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파업이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파업의 규모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노조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 형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된 사람은 체포 이후 다른 시위 참가자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