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위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격해진 시위 양상 속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뿐 아니라 시위에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상황
한 대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학생들이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법원은 직접 화염병을 던지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접 살상행위를 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판례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0.5.27. 선고 80도796 판결, 대법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1979.12.11. 선고 79도2280 판결, 1981.7.14. 선고 80도2544 판결, 1987.9.8. 선고 87도1507 판결,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
결론
집단적인 시위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직접적인 가해자뿐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평화적인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참가자 개개인의 신중한 행동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경찰의 과도한 시위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시위 참가자에게도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의 30%를 감액했습니다.
형사판례
1990년 동의대학교에서 발생한 농성 사건 관련, 경찰관 사상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판결. 변론 병합 여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성립 여부 등이 쟁점이 됨.
민사판례
경찰의 시위 진압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건물에 불이 나 주민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경찰의 시위 진압 방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이 없다.
상담사례
시위 중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으로 가게가 불탔지만, 경찰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국가 배상 가능성은 낮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공모했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이 건물 안 사람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혔다면, 공모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방화치상죄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더라도 함께 폭행한 사람들은 모두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폭행을 공모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사망까지 공모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