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형사판례

공무집행 방해 시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시위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과격해진 시위 양상 속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뿐 아니라 시위에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상황

한 대학교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학생들이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화염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법원은 직접 화염병을 던지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접 살상행위를 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에게도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견 가능성: 시위가 과격해지는 상황에서 누군가 화염병을 던져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직접 가해하지 않은 사람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원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형법 제15조 제2항, 제144조 제2항)
  • 공동정범 성립: 시위 참가자들이 사전에 구체적인 모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결과 발생에 대한 공동의 의사가 없더라도 행위 자체에 대한 공동의 의사만으로 충분히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 방화치사상죄 적용 여부: 직접 방화에 가담하지 않은 시위 참가자들은 방화치사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형법 제164조 후문)

관련 판례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0.5.27. 선고 80도796 판결, 대법원 1978.1.17. 선고 77도2193 판결, 1979.12.11. 선고 79도2280 판결, 1981.7.14. 선고 80도2544 판결, 1987.9.8. 선고 87도1507 판결,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등)

결론

집단적인 시위 상황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직접적인 가해자뿐 아니라,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평화적인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참가자 개개인의 신중한 행동과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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