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여러분, 힘들게 일하고 꿀 같은 휴가를 쓰지 못했을 때 받는 연차수당! 그런데 이 연차수당, 제때 안 주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중에서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돈)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으로 줘야 하고, 100% 다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지급일에 연차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매달 주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더라도, 약속한 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는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일한 대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약속된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이 늦어진 금액이 일부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도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할 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해고기간 동안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부당했기 때문에 마치 일한 것처럼 계산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기간이 1년 전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상담사례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지만, 연차 사용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제한하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