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27

민사판례

퇴직 전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못 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퇴직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간의 근무를 마치는 순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 권리는 퇴직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에 다니면서 휴가를 갈 수는 없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다 쓰고 퇴직하든, 쓰지 못하고 퇴직하든, 1년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9조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판례들을 살펴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 유급휴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 618)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공1991, 621)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공1995하, 2516)

퇴직 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꼭 수당으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수당 받을 수 있을까?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년미만#연차휴가수당#퇴직금#3개월

상담사례

정년퇴직날, 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12월 31일 퇴직의 함정!

12월 31일 정년퇴직 시, 실제 근무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무했다면 수당을 챙겨야 한다.

#정년퇴직#연차수당#12월 31일#실제근무

민사판례

연차휴가, 회사가 마음대로 정했다고 끝?! 꼭 알아야 할 연차 사용과 수당 지급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연차휴가사용촉진#사용자의무#묵인

상담사례

😴 쉬었는데 돈도 받아? 연차수당, 이것도 월급에 포함될까?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연차수당#월급#임금#퇴직금

민사판례

못 쓴 휴가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소멸시효)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기간#3년#사용기간 만료 다음날 기준

상담사례

아파서 회사 못 나갔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업무상 재해 등으로 결근해도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회사 규정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

#연차수당#업무상 재해#대법원 판례#출근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