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 전에 남은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못 쓴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퇴직하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1년간의 근무를 마치는 순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 권리는 퇴직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퇴직으로 인해 더 이상 회사에 다니면서 휴가를 갈 수는 없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을 권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다 쓰고 퇴직하든, 쓰지 못하고 퇴직하든, 1년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퇴직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 전체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9조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판례들을 살펴보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전에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꼭 수당으로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없으며, 퇴직 전년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12월 31일 정년퇴직 시, 실제 근무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무했다면 수당을 챙겨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연차수당은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회사 내규에 따라 예외 가능)
민사판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업무상 재해 등으로 결근해도 전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회사 규정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