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3937
선고일자:
199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연합상표가 등록된 경우,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의 유무(적극)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기본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기본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구 상표법(1997. 8. 21.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현행 삭제) , 제73조 제1항 제3호 , 제4항, 제6항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공1987, 895),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4520 판결(공1995하, 275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도2968 판결(공1995하, 3839)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프레스토 푸드 프로덕츠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덕규)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1. 29.자 97항당182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연합상표의 등록은 기본상표와의 유사성을 등록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상표와 연합상표와의 관계는 분리이전의 제한을 받는 점 외에는 연합상표로 등록된 후에는 양자가 서로 각각 독립된 상표로 존속하게 되므로 그 등록취소도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후17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연합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등록상표만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인이 든 각 대법원판례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항고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이 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원심에서 이 사건에 관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 을 제1, 2, 3호증(심판기록 51 내지 55쪽)이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각 증거가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 을 제1, 2, 3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등록취소심판청구일(1996. 1. 23.) 이후인 1996. 10.경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 등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 을 제1, 2, 3호증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등록상표 사용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으니, 원심심결의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은 그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사실 내지 그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나 상표가 주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공익상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한 상표출원이 있을 경우 상표법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각 규정에 의하여 따질 일이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사건에서는 이를 고려할 일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특허판례
기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와 유사한 연합상표가 무조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합상표는 일반 상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등록상표와 유사한지 등의 요건을 따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 상표 등록 후 유사한 다른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연합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기본상표를 팔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 등록된 연합상표까지 팔린 것은 아니다. 기본상표와 연합상표는 서로 독립적인 상표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기본상표의 지분을 판매한 후, 판매자가 유사한 연합상표를 등록하고 기존 상표는 소멸하게 한 경우, 구매자가 기존 상표 (연합상표 등록 후에는 기본상표가 된 상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두 개의 상표를 합친 것과 유사한 상표는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례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 유사상표 등록 여부와 이해관계 존속 여부, 그리고 연합상표의 권리 이전 시점이 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