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1092
선고일자:
2001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형법 제319조 제1항 / [2] 형법 제319조 제1항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공1983, 67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공1995하, 3473)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호범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2. 15. 선고 2000노26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형사판례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는 신체 일부만 침입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신체 전부가 아니라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침입이면 충분하다.
형사판례
아파트 공동현관처럼 여러 세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부 insufficient하고, 사실상 거주자의 평온한 주거 상태를 해치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연인의 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TV를 설치해주겠다고 속이고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연인의 집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TV를 설치했고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면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집에 사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또는 허락을 받았더라도 그 허락의 범위를 벗어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출입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형사판례
밤에 몰래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문손잡이를 돌려본 행위도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단순히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돌려본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면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행위 자체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