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11

민사판례

술집 계단에서 추락사고, 건물주 책임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집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추락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계단 난간 높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외부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시비가 이어졌고, 술집 주인의 아내가 그를 계단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계단 맨 위에서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서 핵심 쟁점은 계단 난간의 높이였습니다. 사고가 난 계단의 난간 높이는 76cm~99cm 정도로 법에서 정한 기준(1.1m 이상)보다 낮았습니다. 유족들은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난간 높이가 일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계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계단이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건축법 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노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난간 높이는 1.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 난간 높이가 이에 현저히 미달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즉, 난간의 높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계단 난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민법 제758조 제1항)
  • 판단 기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에 해당.
  • 이 사건의 핵심: 계단 난간 높이가 법정 기준에 미달했고, 이것이 추락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이 판결은 건물주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건물의 안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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