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집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추락사고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계단 난간 높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해서 발생한 사고였는데,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외부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다시 술집으로 들어와 시비가 이어졌고, 술집 주인의 아내가 그를 계단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계단 맨 위에서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서 핵심 쟁점은 계단 난간의 높이였습니다. 사고가 난 계단의 난간 높이는 76cm~99cm 정도로 법에서 정한 기준(1.1m 이상)보다 낮았습니다. 유족들은 난간 높이가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난간 높이가 일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계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계단이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으로 둘러싸인 구조로, 건축법 시행령(2004. 9. 9. 대통령령 제185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노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난간 높이는 1.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실제 난간 높이가 이에 현저히 미달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즉, 난간의 높이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계단 난간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건물주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건물의 안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술자리 후 건물 계단 난간 추락사고 발생 시, 난간 높이가 안전기준 미달이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술집 창문에서 떨어진 사고는 주로 술집 주인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이며, 건물 주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담사례
엿보기 위해 배수관 보호벽에 올라가다 추락사한 경우, 건물 주인은 통상적인 건물 이용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조명 없는 어두운 비상계단에서 추락사고 발생 시,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주택관리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싸우다 제방도로에서 추락해 우수토실에 빠져 사망한 사고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제방도로와 우수토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을 뒤집음.
민사판례
고등학생이 학교 건물 3층 난간에서 흡연하다 추락사했지만, 학교 측에 시설 관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