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07

일반행정판례

영농조합법인 이사도 근로자일 수 있을까?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

오늘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사로 재직 중 사고를 당한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가족이 운영하는 양계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법인 설립 전부터 양계장에서 일해왔고, 법인 설립 후에도 매일 출퇴근하며 퇴비 업무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를 당했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이사였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퇴근하며 육체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즉,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봐야 합니다.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종속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업무 내용, 시간, 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
    •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 부담 주체
    •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 기본급이나 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 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없다고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 임원이라도 형식적·명목적인 지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비록 이사였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퇴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는 점,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형식적인 직함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중시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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