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는 경영진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① 임금을 목적으로 하고 ② 종속적인 관계에서 ③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해야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이사의 업무는 위임인가, 근로인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 집행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만약 이사가 상법상 이사의 업무 외에도 회사 경영 업무를 함께 담당한다면, 그 업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보수나 퇴직금을 받는다고 근로자인가?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은 상법 제388조에 근거한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과는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보수나 퇴직금 지급만으로 이사의 지위를 근로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결론적으로 이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직함이나 보수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등기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단순히 직함만 이사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보수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회 참여 및 회사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이사도 이사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이사가 근로자 고용, 급여 지급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뿐 아니라 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