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5.27

일반행정판례

회사 임원도 근로자가 될 수 있을까? -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회사의 이사나 임원은 당연히 회사의 경영진으로 생각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vs. 임원, 그 애매한 경계

단순히 직함이 '이사'라고 해서 무조건 임원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등)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즉,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는가?
  • 지휘·감독: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가?
  • 근무 시간 및 장소: 회사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가?
  • 업무 대체성: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가?
  •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누가 소유하는가?
  • 보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얼마나 계속적이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가?
  • 사회보장제도: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가?
  • 경제·사회적 조건: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은 어떠한가?

판례가 알려주는 실제 사례

한 회사에서 집행이사로 선임되어 본부장 또는 지역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집행이사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집행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실질적인 업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등 (본문에 언급된 판례 전체)

결론

이처럼 이사나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기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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