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때, 영상진단(X-ray, CT 등)에 대한 판독료를 청구하려면 판독소견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진료기록부에 따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그리고 진료기록부와 다르게 진료수가를 청구하면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8조 제3항).
그렇다면 판독소견서 없이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면 자배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은 판독소견서가 없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자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판독 내용이 적혀있거나 판독 결과를 참고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판독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독소견서의 유무만으로 자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판독소견서도 없고 진료기록부에도 판독에 관한 어떤 기록도 없다면, 이는 자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청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에 판독 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
형사판례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영상진단(예: X-ray, CT) 판독료를 청구할 때, 판독소견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판독 내용이나 결과가 기록되어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과실이 있더라도 자배법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에 검사 의뢰한 경우, 검사를 실시한 병원도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꼭 맞춰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