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고 보험 처리를 할 때, 병원은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진료기록부와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면 안 되는데요, 특히 영상진단(X-ray, CT 등) 관련 판독료 청구를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영상진단 판독료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통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 원장(피고인 2)과 그 병원 사무국장(피고인 1)이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없이 판독료를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판독소견서가 없으면 무조건 불법 청구인가?
핵심 쟁점은 판독소견서 없이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는 행위가 항상 불법인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는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비치하지 않으면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 제11조 제3항, 제38조 제3항, 제13조 제1항 그리고 '자동차보험료진료수가에관한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판독소견서 작성·비치 의무의 취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는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의 진료비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사가 과다청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판독소견서 미작성 시 처벌 여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진료기록과 다르게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3항의 문언에 어긋납니다.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의 진료기록부에는 영상진단 판독 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판독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판독료 청구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영상진단 판독료 청구 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판독소견서가 없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판독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독료 청구가 적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때,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려면 판독소견서가 있어야 하지만, 판독소견서가 없더라도 진료기록부에 판독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판독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했을 때, 간호기록부 등 다른 의료기록과 내용이 달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부정청구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입원환자를 다른 병원에 검사 의뢰한 경우, 검사를 실시한 병원도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병명을 진단서에 추가하여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등의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를 정할 때는 허위 청구가 발생한 자동차보험 영역만 고려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사는 환자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진료기록부 작성 시기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